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자산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6개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층과 상관없이 무주택·소득·자산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청년은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적으면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120% 이하 |
| 2인 가구 | 110% 이하 |
| 3인 이상 | 100% 이하 |
| 맞벌이 신혼부부 | 120% 이하 (2인 가구는 130%) |
금액으로 보면 2025년 기준 3인 가구 100%가 월 약 816만 원, 120%가 약 980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을 보는 범위는 계층마다 다릅니다 — 대학생은 본인+부모 소득, 청년은 본인 소득,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입니다.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총자산 약 3억 4,500만 원, 자동차 약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계층과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계층 | 최대 거주 기간 |
|---|---|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단지 위치·면적에 따라 다르고 시세에 맞춰 갱신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중 무주택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며,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완화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2인 가구 130%)까지 인정됩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