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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격 조건 총정리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자산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은 무주택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6개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조건 3가지

계층과 상관없이 무주택·소득·자산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대학생·청년은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적으면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구분소득 기준
1인 가구120% 이하
2인 가구110% 이하
3인 이상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120% 이하 (2인 가구는 130%)

금액으로 보면 2025년 기준 3인 가구 100%가 월 약 816만 원, 120%가 약 980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을 보는 범위는 계층마다 다릅니다 — 대학생은 본인+부모 소득, 청년은 본인 소득,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입니다.

3. 자산 기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총자산 약 3억 4,500만 원, 자동차 약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계층과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계층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10년 (자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단지 위치·면적에 따라 다르고 시세에 맞춰 갱신됩니다.

소득·자산 금액과 거주 기간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고, 계층·단지별로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중 무주택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며,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완화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2인 가구 130%)까지 인정됩니다.

행복주택에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안내 기준 · 최종 정리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