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라도 보증금은 내 돈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은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므로, 민간 전세에서 문제되는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계약대로 퇴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안전하다고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기본적인 권리 보호는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부24(gov.kr)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의 기본 요건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월세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분쟁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네. 공공임대라도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는 행복주택은 민간 전세에 비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관리하므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퇴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