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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보호

공공임대라도 보증금은 내 돈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공임대는 얼마나 안전한가

행복주택은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므로, 민간 전세에서 문제되는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계약대로 퇴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안전하다고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기본적인 권리 보호는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꼭 할 것

1

전입신고

입주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부24(gov.kr)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의 기본 요건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3

계약서·영수증 보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월세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분쟁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하면 좋은 것

보증금 보호 절차와 권리관계는 공급유형(건설형·매입임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권리관계는 계약 전 공급기관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네. 공공임대라도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전세사기 위험이 있나요?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는 행복주택은 민간 전세에 비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는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관리하므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퇴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정보 출처: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정부24(gov.kr) 공식 안내 기준 · 최종 정리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