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통·소득·계층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 언제 떼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계층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신청자가 준비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서류 | 발급처 |
|---|---|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정부24 (gov.kr)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신분증 | 본인 소지 |
|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 시 양식 작성 |
소득 유형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신청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 소득 유형 | 제출 서류 | 발급처 |
|---|---|---|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hometax.go.kr) |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
|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홈택스 |
| 건강보험 가입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이 신청하는 계층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됩니다.
| 계층 | 추가 서류 |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휴학 증명서 |
| 청년 (소득활동) |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는 관련 증명)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확인(주민등록으로 갈음)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 증명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자산·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계층에 따라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목록은 단지별 모집공고문에 안내됩니다.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인정됩니다. 공고일 이전에 미리 떼어두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으니, 공고가 뜬 뒤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소득·자산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다만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고문의 제출 서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gov.kr),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hometax.go.kr),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