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금액, 계층별 산정 방법, 자산 기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직전 연도 수치가 적용됩니다. 기본은 100% 이하이고, 1인·2인 가구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2026년 공고에 적용). 단위는 원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100% | 적용 기준 |
|---|---|---|
| 1인 가구 | 120% 적용 | 완화 |
| 2인 가구 | 110% 적용 | 완화 |
| 3인 가구 | 8,168,429원 | 100% |
| 4인 가구 | 8,802,202원 | 100% |
| 5인 가구 | 9,326,985원 | 100% |
1인 가구는 3인 가구 100% 금액이 아니라 1인 가구 기준액의 120%, 2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액의 11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1·2인 가구 금액은 단지별 모집공고문의 소득표에서 확인하세요. 6인 이상 가구는 5인 기준에 1인당 약 41만 원씩 가산됩니다.
같은 행복주택이라도 소득을 합산하는 범위가 계층마다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나는 소득이 적은데 왜 탈락이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 계층 | 소득 산정 범위 |
|---|---|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합산 |
| 청년 | 본인 소득만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부부(세대) 합산 |
| 고령자 | 해당 세대 합산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 100% 대신 120%까지(2인 가구는 130%) 인정되어, 외벌이보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항목 |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 총자산 | 약 3억 4,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약 4,542만 원 이하 |
자산 기준은 계층·공급유형·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위 금액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기준 예시이며, 청년·대학생·고령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기본입니다. 2025년 기준 100% 금액은 3인 가구 약 816만 원, 4인 가구 약 880만 원, 5인 가구 약 933만 원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완화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2인 가구는 130%)까지 인정됩니다.
계층마다 다릅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청년은 본인 소득만,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부부(세대) 합산, 고령자는 해당 세대의 소득을 봅니다.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기준 총자산 약 3억 4,500만 원, 자동차 약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계층·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 120%까지(2인 가구는 130%) 인정되어, 외벌이보다 기준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