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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 조건

혼인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여부, 부부합산 소득·자산 기준, 자녀에 따른 우선순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자격 기준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무주택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청년과 달리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로 계산하므로, 식을 늦게 올렸더라도 신고일이 7년을 넘었다면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아직 신고 전이라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가 기본이며, 맞벌이 부부는 120%(2인 가구는 130%)까지 완화됩니다.

구분소득 기준
외벌이100% 이하 (2인 가구 110%)
맞벌이120% 이하 (2인 가구 130%)

자산 기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총자산은 약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약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체감이 큰 항목이라 차량 보유 시 꼭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 우선순위와 거주 기간

물량이 제한적일 때는 우선순위로 당락이 갈립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잔여 물량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거주 기간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최장 거주 기간
자녀 없음10년
자녀 있음14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입니다.

우선순위 비율과 세부 자격은 공급 기관·단지·공고에 따라 다르고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 전 혼인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혼인 기간은 결혼식 날짜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혼인 기간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유리한가요?

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거주 가능 기간도 자녀가 없으면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보 출처: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 기준 · 최종 정리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