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년 행복주택. 나이·소득·자산 기준과, 청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무주택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청년은 본인의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만 심사합니다. 등본상 부모님 집에 사는 세대원이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청년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직장인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판단). 1인 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면 충족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120% 이하 |
| 2인 가구 | 110% 이하 |
| 3인 이상 | 100% 이하 |
참고로 소득이나 직업이 아예 없어도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직업 유무는 청년 행복주택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청년은 본인의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자산 기준 금액은 연도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가액 항목까지 모집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청년 계층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며,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 행복주택에 살다가 다른 행복주택으로 다시 신청해 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만 심사합니다. 등본상 부모님 집에 사는 세대원이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직업 유무는 청년 행복주택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본인 소득·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무주택자가 청년에 해당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 활동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이면서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