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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월세 전환

행복주택은 공고에 적힌 기본 보증금·월세가 고정값이 아닙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내 자금 사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바꿀 수 있다

공공임대는 대부분 보증금↔월세 상호 전환을 허용합니다. 목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고, 목돈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식입니다. 전환 가능한 범위(상·하한)는 단지마다 다르며 모집공고에 표시됩니다.

전환 계산법

보증금을 월세로(또는 그 반대로) 바꿀 때는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변동분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환율이 연 5%이고 보증금을 1,000만 원 낮춘다면, 월세는 약 4만 2천 원 오릅니다(1,000만 × 0.05 ÷ 12 ≈ 41,667원). 반대로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내면 월세가 그만큼 내려갑니다.

보증금 조정전환율 연 5% 기준 월세 변동
+500만 원월세 약 2.1만 원 감소
+1,000만 원월세 약 4.2만 원 감소
+2,000만 원월세 약 8.3만 원 감소

※ 전환율은 단지·공고마다 다릅니다. 위 계산은 연 5%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전환율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높일까, 월세를 높일까

전환율과 전환 가능 범위는 단지·공급유형·공고에 따라 다르며,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실제 전환 조건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공공임대는 기본 보증금·월세에서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가 낮아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전환 가능 범위와 전환율은 단지별 모집공고에 명시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나 오르나요?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만큼 월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연 5%일 때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세가 약 4만 2천 원 오릅니다(1,000만 × 5% ÷ 12). 정확한 전환율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많이 내는 게 유리한가요?

목돈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는 편이 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목돈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환율과 본인의 자금 사정·기회비용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출처: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안내 기준 · 전환율은 단지별 공고 기준 · 최종 정리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