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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행복주택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주 기간이 전 계층 중 가장 깁니다. 나이·소득·자산 기준과 거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고령자 자격 기준

고령자 행복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고령자 계층은 연금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들어가므로, 소득 자료를 준비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자산 기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고령자 계층은 총자산 약 3억 4,300만 원, 자동차 약 3,708만 원 이하로 안내됩니다. 자산 기준은 계층·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과 임대료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다른 계층보다 거주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노후 주거지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연장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라 노년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공급 비율은 단지·공고에 따라 다르고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행복주택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고령자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연금만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심사 시 연금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므로, 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고령자는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전체 계층 중 거주 기간이 가장 깁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연장됩니다.

정보 출처: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안내 기준 · 최종 정리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