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행복주택은 청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소득·자산 심사 방식이 꽤 다릅니다.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함께 보는 방식부터 자동차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학생 행복주택은 무주택 미혼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본인 + 부모 소득을 함께 봅니다.
청년 계층은 본인 소득만 보지만, 대학생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합산 소득이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 부모님 소득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자격 완화 공고에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대학생은 본인 총자산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 기준). 또 한 가지 대학생만의 특이 요건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가액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대학생 자격으로는 신청이 어려우니, 이 경우 청년 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대학생 계층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며,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네. 대학생 계층은 청년과 달리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합산 소득이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부모 소득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일정 가액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학생 자격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라면 취업준비생으로서 대학생 계층 또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계층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