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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 기간·재계약

행복주택은 평생 사는 집이 아니라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층별로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층별 최대 거주 기간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2024년 제도 개정으로 청년·일자리·산단근로자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층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 없음)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 있음)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년

거주 기간은 입주 시점의 계층 기준이며, 거주 중 상황이 바뀌면(예: 청년 → 신혼부부) 계층 변경으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2년 단위

행복주택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최대 거주 기간 안에서, 재계약 시점마다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소득이 올라가면

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정 범위까지는 임대료가 할증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초과 폭이 크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승진·결혼 등으로 소득이 바뀔 예정이라면 재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기간·재계약 횟수·소득 초과 시 처리 기준은 공급유형과 단지·공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기준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관리 주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은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행복주택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거주 기간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거주 중에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기준까지는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초과 정도가 크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혼·취업 등으로 상황이 바뀌면 재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면 거주 기간이 늘어나나요?

청년으로 입주한 뒤 혼인해 신혼부부 자격으로 전환되면, 계층 변경을 통해 거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공고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관리 주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출처: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안내 기준 · 최종 정리 2026.06